부실기업주 조사 내주 착수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기업 조사 절차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예보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다음주부터 부실기업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4일 밝혔다.

예보는 이번주 안에 검찰.경찰.국세청 직원 1~2명씩을 지원받아 50여명으로 부실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3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에서 기업별 채무현황을 받아 여신규모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나 화의 또는 청산된 기업 가운데 금융기관 빚이 많은 기업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조사 결과 부실기업의 경영진.주주 등이 위법.위규 행위로 금융기관 빚을 갚지 못했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 재산은 물론 경영진과 주주 개인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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