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쏜다. 은행은 가라!" [6]

중앙일보

입력

Peer to Peer
=PC파일 공유 의미하는 ‘기술’ 지칭
Person to Person
=개인간 거래 대상 ‘사업 모델’의미, B2B·B2C와 같은 계보


“원하는 음악은 뭐든지 공짜로 다운로드-.” 세계 최대의 음악파일 다운로드 업체인 냅스터의 얘기다. 최근 이 같은 냅스터의 무료 다운로드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결로 위기에 처하고 있긴 하지만, 냅스터의 사업모델이 독특하고 달콤한 것은 분명하다. 전세계에 무려 6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냅스터의 파일 공유 서비스를 흔히 P2P 서비스라 부르지만 이 때의 P2P는 ‘Peer to Peer’를 의미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클라이언트(사용자)와 서버 중심의 모델인 반면 P2P 서비스는 ‘동년배(peer)’들 간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델이다. 서버를 통하지 않고 ‘그들(peer)’만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P2P 기술의 핵심이다.

냅스터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중앙처리장치(CPU)의 공유를 통해 ‘슈퍼 컴퓨터’의 기능을 만들어 내는 사업도 역시 ‘Peer to Peer’ 의 한 모습이다. 이처럼 ‘기술적’ 의미의 P2P와 달리 사업 모델 혹은 사업 영역을 의미하는 P2P가 하나 더 있다.

이메일을 통한 개인간 송금 등을 얘기할 때의 P2P는 ‘Person to Person’거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메일로 서로 돈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개인간에 모든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 따라서 기술적인 의미의 ‘Peer to Peer’와는 무관하다.

‘개인간 거래(Person to Person)’는 굳이 분류하자면 ‘기업간 거래(B2B)’, ‘개인 대상 거래(B2C)’와 같은 계보의 ‘사업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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