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총자산 2조원이상 상장.등록법인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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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나 시세조종행위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통보했다.

집단소송제는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와 반기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부실기재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검토됐으나 이번에 `모든 공시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사항의 허위.부실공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부실회계감사 ▲투신사나 뮤추얼 펀드의 불법자산운용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해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상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주도로 내년중 법제정이 이뤄진 뒤 곧바로 시행되며 소송대상 행위는 법 시행일이후 행위분부터 적용된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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