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P3 사이트 저작권 논란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상 MP3 음악파일 교환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미 법원이 음반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법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2의 냅스터 사건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내 음반제작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지난 1월말 회원들간에 서로 원하는 음악을 찾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는 3-4개로 소리바다는 현재 정식회원만 32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이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이달들어 음반산업협회 직원 등 고소인측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28)씨 등 피고소인을 2차례씩 조사했으며 소리바다의 사이트 운영이 음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중이다.

그러나 MP3 음악파일 사이트에 대한 음반회사들의 소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다 사건외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어 검찰로서도 쉽사리 결정여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음반산업협회측은 소리바다가 작년 5월중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음반 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이트 운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소리바다가 미국의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이 각자 컴퓨터 파일에 가지고있는 음악파일을 모든 회원들과 공유하고 상대방이 소유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음반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이다. 음반산업협회 이창주이사는 "실제로 98년 4천160억대에 달했던 국내 음반시장의총매출액은 99년 3천250억원, 작년에는 2천5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소리바다 개설이후에는 2천억원의 매출감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소인측은 소리바다가 서버에 음악 목록과 ID 등을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소리바다의 인터넷 파일공유 기술은 냅스터보다 한단계 발전된 형태로 저작권법위반은 불법복제,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도 냅스터 소송은 진행돼 왔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소리바다 개설이후에도 음반매출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검찰은 일단 개인이 집에서 CD를 복제하는 등의 사적인 부분은 처벌하지 않고있지만 회원 수백만명이 개인적인 불법복제를 하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범은 소리바다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회원들이 되는데수백만명의 회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범은 빼고 공범이나 종범만 처벌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가 유료화되고 사이트운영자가 음반회사에게 적절한 액수의 저작권을 지불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MP3플레이어 제조업체와 음반사들간의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며 "검찰의 판단에는 냅스터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최종판결은 물론,인터넷 정보공유기술의 발전, MP3플레이어 수출에 따른 국익문제, 네티즌들의 정서,인터넷 현실과 법의 조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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