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3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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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8일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대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일선 농협에서 보헙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평균생산액의 70% 또는 80%를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종하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2천평을 재배하는 사과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29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876만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2천평을 재배하는 배 농가는 연간 113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최고 1천770만2천원의 보험료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재해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운영에 드는 경비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전국의 사과와 배 재배농가 9만호 가운데 2만3천여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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