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단타차익 빈발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증권거래법을 위반,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코스닥등록법인 가운데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한 사례는 41건, 13억9천700만원에 달해 전년대비 건수는 28건, 금액은 8억1천500만원 늘었다.

반면 지난 해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사례는 20건에 4억3천600만원으로 지난 99년(32건.8억3천700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단기매매차익이란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후 6개월 이내에 되사 얻은 차익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은 해당 법인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상장법인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사례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99년 4월부터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임직원.주요주주가 아직 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특히 자기회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재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단기매매차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A기업 임원이 자기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6개월 이내에 50주를 주당 8천원에 되샀을 경우 재매수한 50주에 주당 차익 2천원을 곱한 10만원은 단기매매차익이 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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