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제외 승합차 4월부터 혼잡통행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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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의 범위가 11인승 이상 탑승 차량으로 제한되면서 배기량 800㏄ 이상의 10인승 이하 자동차도 오는 4월1일부터 서울 남산1.3호 터널을 통행할 때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金喜甲)
는 20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안건과 관련, 기존에 통행료가 면제되던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되, 경형(배기량 800㏄ 미만)
승합차 등 이른바 `생계형 승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교통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는 승용겸 화물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상인 등이 생계용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혼잡통행료 부과가 확대되는 4월1일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마스 8천525대, 타우너 7천117대 등 경형 승합차를 포함해 아토스밴, 마티즈 밴 등 승용겸 화물형 승용차 5천627대 등 총 2만1천269대의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승합차의 범위가 올해부터 11인승 이상 탑승차량으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부과대상이던 승용겸 화물형 승용차 등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문제를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겸 화물형 승용차에 대한 증명은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 만큼 외부에 고정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면서 "혼잡통행료 부과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3인 이상 탑승하면 혼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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