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과다 수수료 원천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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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멋대로 높여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 소비자보호원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부동산중개업 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높여 받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수수료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높여 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과 근본적인 해결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부동산을 등기할 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 법정수수료율을 지키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부동산 업소의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법정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알선 수수료를 현실화했음에도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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