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임대료' 제도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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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료조정위원회' 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시하는 '권장 임대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8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주택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최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법무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곧 협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감안해 적정 임대료의 범위를 설정하는 권장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리가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생기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다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계약은 사적(私的)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대료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권장임대료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며 "대신 이를 지키는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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