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로 1심서 집유받은 아내, 항소심서 실형

중앙일보

입력

이혼소송중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을 살해했다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여인이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
는 13일 별거중이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35)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당시 신씨가 남편을 살해할 만한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서도 남편의 구타와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가정 생활이 파탄난 점 등을 들어 신씨를 석방했지만 10여년간 같이 산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점에 비춰보면 양형이 부당해 실형을 선고한다" 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이후 신씨를 지원해온 한국 여성의 전화측은 "신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재판부가 신씨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란 선입견을 지닌채 재판을 진행한 결과로 보여 유감스럽다" 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별거중인 남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이혼소송을 취하하라" 며 흉기로 위협, 강제로 옷을 벗긴뒤 성행위를 강요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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