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야당도 ‘의원 특권 축소’ 방안 내놓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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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치권이 내놓은 수많은 결의문을 목격해 왔다. 문제는 결의 자체보다 실천이다. 그제 새누리당이 연찬회에서 ‘국회 6대 쇄신안 추진’을 결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연금제도 개선, 국회 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 겸직 금지,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국회를 반드시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제대로만 이행되면 헌정사상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원 연금만 해도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120만원은 일반인이 월 30만원씩 30년간 부어야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비슷하다. 어느 유권자가 이런 특권을 납득하겠는가. 19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조원이 넘는 정몽준 의원을 빼고도 28억 4342만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의 10배에 가깝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매달 일정액을 스스로 적립하는 등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와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결의문 채택이 새누리당 지도부 주도로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쇄신안이 박근혜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나온만큼 대선 전략과 무관하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택 과정보다는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며, 앞으로 얼마나 현실화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국회 쇄신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법·헌정회육성법 등도 손보아야 한다. 야당, 특히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정략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자체 쇄신안을 속히 마련해 새누리당안과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헌법상 보장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경우 국회가 검찰 손에 휘둘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지 않은가.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 잘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국민이 뽑은 의원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과도한 특권은 축소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면책특권은 물론 관용차조차 없는 스웨덴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