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테마폴리스 토지 근저당권 유효금액 논쟁

중앙일보

입력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최종부도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들간에 분당 테마폴리스 토지 근저당권 유효금액 논쟁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은 98년 한부신의 은행대출금 1천45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으며 대출보증 당시 분당 테마폴리스 8천260평에 96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문제는 근저당 금액의 유효여부다. 기술신보를 제외한 한부신의 다른 채권자들은 한부신의 장부상 기술신보의 보증으로 대출된 돈 가운데 분당 테마폴리스 공사에 투입된 돈은 54억원에 불과하기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회수할수 있는 돈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 현행 신탁법은 신탁사무에 실제 투입된 돈의 권리만 행사할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한부신은 기술신보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돈중 5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신탁사업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신보의 입장은 다르다. 당초 대출보증을 할때 `대출금은 분당 테마폴리스 공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으며 이후에도 여러차례 확인했기때문에 한부신이 대출금을 다른 신탁사업에 사용했다면 귀책사유는 한부신에 있다고 기술신보는 주장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회사 보증규정에 기대출금 상환용 보증은 금지돼 있기때문에 한부신이 분당 테마폴리스 공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대출 보증은 절대 이뤄질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기술신보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매년 정부예산과 은행에서 중소기업 관련 대출금중 1천분의 1을 출연해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때 해당기업을 평가, 보증해주는 업무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부신 채권자간에 근저당권 유효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부신의 담보물건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