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백화점 불법행위에 소극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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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들의 '상품권 신용카드 구입 불허'가 불법행위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와 금감원은 최근 백화점이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임을 지적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19조1항) 금지돼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 적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백화점간 협정이나 결의 등을 통한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는 증거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추정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여신금융업법(19조) 위반인데도 백화점업계가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 구매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이 조치의 전부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법상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백화점들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긴 하지만 금감원이 신용카드업계를 통한 가맹점 해지 경고 등의 간접적인 지도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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