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 MOU 체결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50 지수선물 상장에 앞서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소가 매매거래 자료제공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소는 코스닥50 지수선물 상장 전날인 29일 두 시장의 매매거래 자료를 필요할 때 상호 제공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매매거래 자료제공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는 것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분리된 데 따른 것으로 현.선물을 연계한 주가조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KOSPI 200 지수선물 및 옵션과 달리 코스닥선물은 현물과 선물시장이 분리돼 현.선물 연계 주가조작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간 원활한 자료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소가 MOU를 체결하면 주가조작 의혹이 가는 이상매매거래를 포착할 경우 상대시장 매매거래 자료를 요구, 효과적으로 감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물과 선물이 같은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현.선물의 통합적인 감리시스템으로 이상매매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특히 일부 `작전세력'이 특정종목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시장이 정착되기 이전에 선물시장에서도 이상 투기매매 거래 또는 작전세력의 `장난'이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선물거래소 개장 이후 처음으로 미국 달러화 선물에서 시세조종 사례가 적발된 데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코스닥50 지수선물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날로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는 KOSPI 200 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