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범운영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월부터 5개 지방세에 대한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는 1월 정기면허세부터 시범운영에 들어 간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능 금융기관은 경남은행과 농협으로 납세자가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계좌가 있어야 하며 특히 납기내에만 가능하고 납기 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순서는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 사이트에 연결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메뉴에 클릭, 납부안내사항을 익힌 후 경남은행과 농협 가운데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이어 화면에 나타난 `공과금/자동이체'' 및 `지방세납부'' 메뉴를 클릭하여 출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고지서상의 고유이체번호 및 납부금액을 입력한 후 실행하면 종료되며 출금계좌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는 `현금서비스 이체''메뉴를 클릭, BC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납부제 세목은 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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