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사원에도 법인카드 나눠주는 회사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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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카드를 평직원들에게까지 나눠주는 회사가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일 주임급 이상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내주고 접대비 뿐 아니라 각종 사무용품 등을 살 때도 사용하도록 했다. 신세계는 부장의 경우 월 5백만원, 과장 3백만원, 대리는 2백만원까지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부여했다.

제일제당은 8일부터 직원 1천3백명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준다. 발급대상은 과장급 이상 및 간부 추천사원으로 한정했지만 실제론 대부분의 평직원에게도 법인카드를 준다. 사용한도는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급이 50만원 안팎, 과장급이 2백만원 안팎이다.

이밖에도 대림산업.현대모비스.한국보안공사(CAPS)등도 각각 직원 1백여명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줬다.

BC카드 홍보실 이명호 과장은 "관계법규가 바뀐탓에 지난 12월초부터 법인카드 신청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 며 "기업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 그만큼 세무회계 처리가 투명해지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카드를 쓰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한 접대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세금계산 과정에서 개인소득공제로 이중 활용되는 폐단이 있어 올해부터 법인카드 이용분만을 접대비로 인정하는 개정 법인세 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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