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증 못받아 '해외공사 다 놓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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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가 유력한데도 금융기관 보증을 못받아 우리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해외공사가 1월에만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착공한 해외 공사 가운데 추가보증서를 내야 하는 것도 15억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건설협회는 새해 첫달 우리업체들이 보증서를 내야할 해외공사는 33건, 25억달러어치라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공사는 12건 9억5천만달러이며 기존공사가 21건 15억5천만달러다. 이들 공사의 보증금액은 총 2억4천3백만달러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 15억9천5백만달러▶대우건설 4억2천5백만달러▶SK건설 4억8천70만달러가 보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공사 보증은 우리 업체가 착공때 받은 공사비 가운데 하자보수금 등으로 쌓아둔 유보금을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신규공사는 보증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존공사도 일정 기간내 보증서를 내지 못하면 유보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며 "1월말까지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기존공사 유보금이 11건.7천9백만달러로, 보증만 되면 이 돈이 회사로 돌아와 자구계획 이행에도 도움이 된다.

이들 프로젝트 유보금은 당초 12월말까지 찾아올 계획이었으나 현대의 유동성 위기로 보증서를 받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은 "최근 회사 신뢰도 추락과 보증서 발급 어려움으로 지난해 수주를 못한 해외공사가 20억달러에 이른다" 며 "1월에도 5억7천3백만달러어치의 신규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보증이 제대로 될 지 걱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보증기관인 수출입은행의 경우 이미 업체별 보증한도를 넘어서 보증서 신규 발급이 어려운 입장이다.

또 해외건설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역외보증기관이 1월 중 설립되더라도 제때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정한 특별보증제처럼 해외건설공사에 신규 보증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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