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독극물 먹여 동반자살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동부경찰서는 1일 부인의 가출을 비관, 독극물을 탄 음료를 아들에게 먹여 동반자살을 기도한 혐의 (살인미수)
로 金모 (32.서울 광진구 중곡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1주일전 가출한 부인 (29)
이 이혼을 요구한 것을 비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아들 (8)
에게도 바나나 우유에 독극물을 타 먹인 혐의다.

경찰은 "金씨 등은 金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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