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내고 2년 살아본 뒤 분양받을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9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낡은 아파트에 사는 정모(60)씨는 최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인근 식사동 일산자이 아파트(사진)를 계약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망설이다 이 단지의 ‘애프터 리빙 계약제’에 끌렸다. 이 제도는 계약금만 내고 2년간 살아본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미래의 집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다. 정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받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최근 고양시 식사동 일산자이에 도입한 애프터 리빙 계약제가 눈길을 끈다. 다른 건설사들이 미분양 판매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분양조건부 전세’와 형식은 비슷하다. 일단 계약금을 분양가의 20% 정도만 내고 2년간 직접 거주한 뒤 분양받는 것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애프터 리빙 계약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개 분양조건부 전세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계약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취득세를 내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낸다. 2년 후 분양받지 않으면 해약금도 물어야 한다.

 이에 반해 일산자이의 애프터 리빙 계약제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고 보유 주택수가 늘지도 않는다. 일산자이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다. 처음에 5%만 내고 나머지 15%는 입주민들의 이사기간을 고려해 3개월 안에 지급하면 된다. GS건설은 중도금 50%에 대해 3년간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다. 그 때문에 2년 살고 난 뒤 분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계약금 외의 추가 비용이 필요 없다. 잔금(30%)은 3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2년 뒤 분양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는 대신 업체가 대납한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GS건설 정명기 분양소장은 “2년간 집값 동향을 지켜보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는 수요자들의 계약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애프터 리빙 계약제가 도입된 이후 계약자가 30여 명이라고 한다.

 총 4683가구 규모의 일산자이는 2010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공급면적 기준 196, 245, 276㎡형 중심으로 300여 가구가 남아 있다. 분양 문의 1577-9593.

박일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