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은단·염색약 가격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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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은단.염색약 등 의약외품의 권장소비자가격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제조회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의약외품은 은단 등의 구강청결제,치약, 살충제, 염색약, 콘택트렌즈용품, 탈지면, 소독약, 저함량 비타민 등이다.

이 조치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며 최종 판매자인 소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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