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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자기앞수표 수납 정상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27일 국민, 주택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 수납은행이 교환결제전 선지급하되 국민, 주택은행에서 추후 정산토록 지도함으로써 두 은행 자기앞수표의 수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강권석 대변인은 '국민, 주택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등에 대해 타 금융기관이 수납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금감원 종합상황실은 또 현금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두 은행의 거점점포에서 현금카드를 즉시 발급함으로써 카드를 이용, 다른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 주택은행에 예금계좌 보유 기업이 예금 인출불가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도를 면제하고 ▲두 은행 거래기업에 대해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도 면제하며 ▲다른 은행의 영업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현금인출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타행환 입금방법= 예금을 찾고자 하는 국민, 주택은행 거래고객은 신한, 기업, 한빛은행 창구에서 청구서에 타행환입금의뢰 내용을 기재한다.

3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야 타행환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3개 은행 창구에서는 청구서의 인감과 통장상의 인감을 대조, 확인한 뒤 국민, 주택은행 거점점포에 팩스로 송신하면 국민, 주택은행 거점점포에서 3개 은행의 계 좌에 무통장 지급형태로 입금하게 된다.

고객은 신한, 기업 또는 한빛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사용하게 된다.

◆텔레뱅킹 이용방법= 타행환 입금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주택은행 거래고객이 3개 은행 창구에서 텔레뱅킹신청서를 작성하면 3개 은행 창구에서는 신분증, 인감, 통장을 확인한 뒤 국민, 주택은행 거점점포에 텔레뱅킹신 청서를 팩스로 보낸다.

국민, 주택은행 거점점포에서는 팩스를 받아 해당 고객의 텔레뱅킹 이용을 승인 하고 고객은 텔레뱅킹을 이용, 3개 은행 계좌(계좌가 없을 경우는 역시 신규개설)에 입금시킨 뒤 인출한다.

◆수기지급후 정산방법=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국민, 주택은행 영업점에 팩스로 보내면 두 은행은 고객의 잔고를 조회하고 지급정지 등록한 뒤 지급정지 등록사본을 3개 은행 창구에 보낸다.

3개 은행 창구에서는 국민, 주택은행에서 보낸 지급정지 등록사본에 의거해 통 장에 수기로 지급내역과 잔액을 기재하고 예금을 지급한다.

관련 입출금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진 은행간에 사후 정산한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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