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버드 수정법 WTO 공동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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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징수액을 미국내 제소당사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미국 버드(Byrd) 수정법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태국 등 9개국과 공동으로 지난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제소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징수액의 배분은 WTO협 정상 허용되지 않는 별도의 반덤핑 및 대보조금 구제조치인데다 제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배분 조치는 해당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무역과 관련되는 법령 및 규정들을 공평하게 운용해야 하는 의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WTO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후 6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WTO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제소국들과 공동대응 아래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버드 수정법은 올해 10월1일 이후 징수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을 해당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자인 미국내 생산자에게 제조설비 구입, 연구개발, 고용원 의료비 지원,연금혜택 부여 등의 용도로 나눠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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