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여종업원 정기성병검사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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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관.여인숙에 종사하는 여종업원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관 여종업원 등은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그동안 3~6개월마다 매독.임질 등의 성병검사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또 식당 등 음식물의 조리.가공.판매 등의 종사자에 대해 B형 간염 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바꾸고 있다.

복지부는 매독.임질 등 6종으로 분류된 성병에서 성병성 임파육아종과 서혜육아종을 빼고 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 등을 추가해 7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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