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서관 포르노차단 소프트웨어 의무화법 심리

중앙일보

입력

공공 도서관 컴퓨터에 포르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연방법이 곧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민권운동 단체인 미국민권연맹 (ACLU)
은 이날 도서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자료를 걸러내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연방 정부가 미국 전역의 1만6천여개 도서관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의를 제기할 것아라고 밝혔다.

ACLU의 크리스 한센 변호사는 이 날 성명에서 "정부가 미국의 모든 도시와 지역에 있는 공공 도서관의 검열을 추진하는 것은 19세기 공공도서관이 처음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5일 공화당의 최종 예산지출안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번 주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얻게 된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워싱턴 지부 에밀리 세커토프 사무국장은 협회도 이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커토프 사무국장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ACLU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안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단의 심리를 거쳐 곧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보내져 재심을 받게 된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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