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내년 하반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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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면허재취득 금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정지시 ▲긴급자동차 운전시 ▲재해신고 등 긴급 전화사용시 등으로 제한되나, 핸즈프리, 이어폰 등을 이용, 양손이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경우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 7만원에 교통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위는 또 국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제2종 운전면허증 경신기간을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토록 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탈 때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행자위는 이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7%로 인상하고,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금까지 2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후 조건없이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를 50세 이후로 제한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 화상 등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액의 물가연동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퇴직전 최종 직급과 호봉이 같은 재직자 월급여액의 인상률에 맞춰 연금을 인상 지급해 오던 것을 바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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