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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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6일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에게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로비 대상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최 전 위원장의 실명이 공개된 지 사흘 만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5~2008년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DY랜드건설 이동율(60·구속) 대표를 통해 5억~6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5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서울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전 차장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차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차장에 대해 ‘알선수뢰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서 “2007~2008년 박 전 차장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2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또 2006년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에 대한 시설변경을 승인할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넘겨받아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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