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존재 새 헌법에 명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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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일본 중의원의 헌법조사회가 헌법 개정안에 자위권과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렇게 개헌되면 자위대가 군대로 인정되고,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력행사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현행 헌법은 9조에서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요 내용=헌법 9조2항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에 대해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실적으로 자위대가 존재하고, 자위대가 해외의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현재는 유엔평화유지군(PKF) 등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군사활동을 할 때마다 무기 사용 범위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방어용으로만 허용될 경우 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등이다. 그러나 개헌되면 자위대는 헌법 기관이 되고, 무력 행사도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조사회는 자위권이 남발될 것을 우려, 법적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1항은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역할을 평가하고, 전쟁포기의 이념을 계속 떠받들어 평화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란 결론을 내렸다.

논란의 초점이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적 근거를 헌법에 둬야 한다는 의견과 해석만 달리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따로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 밖에 '일왕제'에 대해선 "상징 일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여성의 왕위 계승을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헌 움직임=보고서는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2000년부터 개헌 사안을 공동 연구한 결과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채택했다. 참의원의 헌법조사회도 다음달 최종 보고서를 낸다. 자민당.민주당 등 각 정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자민당은 올 11월 창당 50주년 전당대회에서 정식 개헌안을 채택한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 중의원 최종보고서

- 상징 일왕제의 유지, 여성 왕위계승 허용
- 자위권과 자위대의 명기
- 전쟁 포기의 이념 및 평화주의 유지
- 국제협력 활동에 자위대 활용
- 중·참의원 양원제 유지
- 총리 리더십 강화, 총리 공개 선거제 도입에는 소극론
- 헌법재판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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