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피싱’ 전문조직 소행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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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3월 처음 발생한 ‘카카오톡 피싱’ 범죄가 피싱 전문조직의 소행이라는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월 스마트폰 메신저앱인 카카오톡(카톡)에서 친구를 사칭해 600만원을 가로챈 용의자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모(35·여)씨가 통장 개설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당 50만원을 받고 통장 2개를 만들었다”며 “40대 남자가 통장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범행에 동원된 스마트폰도 차명폰(속칭 대포폰)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명의자인 박모(37)씨는 경찰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한 남성이 대포폰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전문조직들은 범행에 대포폰·대포통장을 동원한다”며 “그동안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 피싱 범죄를 저질러 온 조직들이 카톡으로 영역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장모(52)씨가 송금한 돈이 빠져나간 현금인출기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장씨가 돈을 입금한 지 10분 만에 인근 금융기관에서 두 번에 걸쳐 600만원을 찾아갔다. CCTV 화면에는 은행 밖에서 차량 안에 대기 중인 공범의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인출한 범인은 모자에 패딩점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렸다”며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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