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량 위약금 안물고 해약 된다

중앙일보

입력

내달부터 휴대폰의 통화품질이 나쁘거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게되며, 기본료등을 보상받게 된다.

또 택배와 퀵서비스업체가 배달과정에서 물건을 분실.파손하면 운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월중 관보에 고시 한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은 통화가 끊기거나 잡음이 심할때,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5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한달간 서비스 중지 시간이 합계 1백20시간을 초과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가입했을 경우 부모들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또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등 일반 공산품은 품질보증 기간중 고장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다섯번이상 고장이 나면 제품을 교환 혹은 환급받게 된다. 지금은 같은 종류의 고장이 3~4회 나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출고된지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량을 정비받은 후 고장이 재발했을 때 해당 정비업소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밖에 새로 산 강아지가 구입한지 24시간 이내에 죽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되며, 연주회나 연극등이 공연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10%의 배상금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로 포함된 피해보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배상을 받을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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