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 부당광고 시정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 등 2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와 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산청에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 또는 잡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는 지난 7~8월 일간지에 자신들이 각각 판매하는 다이어트 상품 '신동방 한방체질 다이어트 프로그램' 과 '제일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 을 이용하면 "체중 10㎏을 쉽고 빠르게 뺄 수 있다" 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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