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이르면 내주 첫 의무휴업 … 증권사, 이마트 목표주가 낮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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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유통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면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 이미 전주시를 비롯한 20개 안팎의 지자체가 조례로 SSM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유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도 지자체 조례로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 박동일 유통물류과장은 “이미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 대다수는 유통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대형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주중에는 시행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자체가 많은 만큼 조례에 의한 대형마트의 첫 휴무일은 이달 2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유통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회 측은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고 해도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없고 소비자와 납품업체가 피해를 볼 뿐”이라며 “마트가 하루 문을 닫으면, 농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의 저장·유통에 전반적으로 큰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규제 리스크 탓에 이마트 주가는 최근 약세를 면치 못했다. 키움증권은 “현재 주가는 2012년 예상 순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고 펀더멘털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중 다수가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마트 점포 140개 중 30개가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7%, 9%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이마트 목표주가를 35만원에서 29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경호·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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