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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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위원장 선거와 관련, 일부 부서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는 7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 8대 정갑득(鄭甲得)위원장의 노조집행부 총 사퇴에 따른 새집행부 구성을 위해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규약에는 조합원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합원의 기본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본부에서는 조합원의 이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인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98년 현대자동차 써비스와 현대정공 노조통합에 앞서 출범한 8대 집행부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돼있고 이번 선거가 보선인 만큼 통합전 노조규약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본부 소속 조합원 한명이라도 이번 보선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내거나 회사가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동부와 고문변호사에 확대운영위 결정사안이 위법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조집행부는 지난달 20일 중앙일간지 광고비 집행절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차기 집행부는 11월말께 보선을 통해 오는 12월 들어설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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