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북한 내의 파문' 진상조사

중앙일보

입력

북한에 보내려다 무산된 겨울 내의 파문에 대해 정부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내의 하청업체에 내의 생산 발주업체인 태창과 맺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하도급 거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유재운 하도급거래2과장은 "하도급 거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몇몇 하청업체의 계약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며 "필요하다면 태창측의 발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도 이날 내의 하청업체 대표 5명과 만나 상황을 듣고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청업체 대표들은 "하청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재고 내의를 담보로 전라북도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달라" 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태창의 이주영 사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뺌해 다른 여러 곳과 대책을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내의 생산업자 단체인 니트연합회의 김세원 전무는 "2백4개의 하청업체 외에 재하청 업체 2백군데가 내의 생산에 참여해 피해업체는 4백여개사에 육박한다" 며 "이들 업체가 연쇄 도산하면 내의 생산과 수출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겨울 내의 파문은 태창이 북한 아태위원회와의 합의를 근거로 1천만벌의 내의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태창은 지난 7월 말 전경련과 접촉하기 전부터 하청업체에 생산을 주문했다.

전경련이 "태창측과 계약서 없이 단순 검토했던 일" 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태창은 "당국의 언질을 받고 하청업체에 주문했다" 고 맞서고 있다. 하청업체들이 생산한 내의는 7백50만벌로 4백50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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