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관할경찰서로 보내라 … 검찰, 경찰청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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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검사 고소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3일 경찰청에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 경위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했던 박대범(38)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장 직속의 지능범죄수사대에 맡겼다. 경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자신이 직접 사건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는 형사소송법(4조)을 근거로 사건을 밀양경찰서나 경남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으로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 등에서 수사하면 피고소인인 박 검사가 근무했거나 현재 소속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과 검찰이 다퉈서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 싹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검사 잡으면 서로 깨끗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내가 그 정도 수준보다는 나으니까 말을 말아야지”라며 조 청장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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