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제 개선 등과 연계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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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인' 합의일 뿐이며 반드시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이날 "합의안은 재계가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에 나침반을 맞춰놓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라며 "추상적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로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업종.규모를 감안해 실시하거나 산업생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며 연.월차 및 휴가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등의 합의사항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을 세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우선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50%의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하며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상한선(20일 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플렉서블 타임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월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생리휴가, 과다한 초과 근로수당 등 불합리한 휴일.휴가 및 수당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아 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간부도 "각종 수당과 휴일.휴가 조정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며 "노사정위원회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는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경영여건의 악화를 우려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늘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임금인상을 의미한다"며 "가뜩이나 기업경영이 어려운데 또다른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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