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 형사소송법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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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 해당) 제11기 5차회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 개혁, 금융체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부패척결, 경제공동발전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 성(省)·시 등 지방정부와 군, 직능별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으로 열흘 동안 중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를 망라한 현안을 논의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전인대다. 올가을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탄생한다.

 대회기간 중 협의 안건을 정하는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4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조항(2조)이 삽입된 형사소송법 초안을 확정했다. 상임위가 확정한 초안은 전인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04년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존중과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33조)을 삽입했으나 시행법에 인권보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법정대 천광중(陳光中) 교수는 “헌법에 상징적으로 규정된 인권보장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향후 중국 인권이 국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인대 리자오싱(李肇星) 대변인은 4일 직접선거 확대와 관련, “직접선거는 유권자의 뜻을 직접 모을 수 있고, 의견 반영이 진실하고 정확해 국가 권력 생산의 기초가 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 제약 요건 때문에 일률적으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 선거법을 개정해 현(縣)과 향(鄕)급 지역에서 직접선거가 가능토록 했으나 현급 이상인 구와 시·성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702억7400만 위안(약 118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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