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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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A씨(59)와 B씨(38)는 이웃 사이다. 공동 소유한 100㎡ 규모의 땅 위에 두 집이 나란히 있다.

이들은 최근 구청에 토지 분할 등기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주거지역은 일정한 면적(90㎡) 이하로 땅을 나눌 수 없다는 제한 때문이었다.

나대지는 특례 적용서 제외

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으로 대지 분할이 제한돼 왔다. 아파트의 대지도 토지분할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 이런 제한이 한시적으로 풀린다.

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3년간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적용됐던 대지분할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공동 소유 토지의 분할 등기 조건을 완화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분할 등기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이번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계획이다.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특례 기간 중에 관할 구청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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