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자상거래법 발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자서명 및 결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상거래 법이 인도에서 발효됐다고 BBC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인도의 첫 전자상거래 법인 `정보기술법 2000''은 프라모드 마하잔 정보통신장관의 제안으로 의회에 제출돼 지난 5월 통과됐으며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최근까지 전자상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도의 법체계를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이 인터넷 규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이 합법화됐으며 e-메일 및 전자서명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사이버카페와 같은 공간을 추적하거나 사이버범죄를 일으킨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됐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추적이 가능해졌다는 정부측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 보호, 인터넷 상표 등과 관련한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