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정책 여론조사, 선거법 문제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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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경기도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정책여론조사에서 전문가 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에게 설문사례로 문화상품권 오만원 권을 제공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한국갤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관위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금일 한국갤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2년 경기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가 - 설문조사 및 상품권지급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답변부서 : 조사1과)는 “공식적인 용역발주(경기도공고 제2011-383호)에 의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 체결한 한국갤럽이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적극적인 조사 참여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례지급은 일반적인 조사에서도 통용되는 것으로, 본 조사에서도 한국갤럽이 예산 범위내에서 응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답변함.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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