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6명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증권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준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5일 세종하이테크 주가를 올려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崔종식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H증권 서울 명동지점 부지점장 李강우(40)피고인에게 징역 3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李씨로부터 1억~3억원을 받고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참여한 白모씨 등 투신사 펀드매니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세종하이테크 대표 崔씨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보지 않았고 李씨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매니저들은 李씨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 투자자의 대리인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몇달 만에 풀려나는 것은 주가 조작을 뿌리뽑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 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 조작에 동원, 지난 1월 11만원선이던 주가를 두달 뒤 33만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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