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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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론 국공립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노인·아동의 교육·복지 시설)로 지정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거주시설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상업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없다. 거주시설인 아파트도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설치만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개정안엔 주택법을 근거로 해 오피스텔을 준거주시설로 인정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엔 국공립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0~2세와 5세 무상보육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어린이집 설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창언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이용자 수요 증가 등 변화를 감안해 서울시 개정 건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맞춰 서울에 정원 8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부지 비용을 포함해 약 3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SH가 짓는 아파트를 활용하면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황 담당관은 “이웃 일본도 용도와 무관하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이 법 개정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확보해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679곳에서 95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 424개 동마다 최소 2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 상암·양천·천왕 지구 등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엔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34곳, 1곳뿐인 동은 212곳이다. 서울시는 전체 보육시설의 30%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같은 공공건물과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이 해당된다.

 시는 또 178억원을 투입해 민간과 손잡고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시는 상암DMC 등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아파트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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