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및 세목의 조정방향

중앙일보

입력

재정부의 세수정책 연구실주임 Sun Gang(孫鋼)은 현재 중국의
각종 세제개혁 및 조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세원확대 또는 세율인상이 필요한 소비세 및 이자소득세: 소비
세 징수대상 상품수를 확대하고 또한 징수범위도 상품영역에서
서비스소비 영역으로 확대, 저축의 분산을 유도하고 소비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이자소득세의 인상필요.

신설을 검토중인 세목 및 세제개혁 방향: 증여세, 기름연소세
는 신설을, 개인소득세는 세율을 인하하되 세수기초는 확대,
농촌세제개혁 시범지역 확대, 각종 사회보장 수수료를 사회보
장세로 일원화.

이미 세율이 인하된 세목: 고정자산투자 조절세(금년 1.1부터
징수 중단), 부가가치세(상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
치세를 종래의 6%에서 4%로,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는 6%로 인
하), 일부소비세(경승용차, 소형트럭, 짚차 30% 인하), 수출환
급세(현재 15%까지 제고), 이밖에 대학의 기술전매수입에서 발
생한 영업세, 인지세, 부동산개발업체의 영업세, 계약세등.

(경제일보 2면)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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