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승용차값 10만~20만원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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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부 승용차 값이 10만~20만원씩 오른다.

카니발.그레이스 등 미니밴과 소형 상용차도 30만~40만원씩 값이 뛴다. 이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촉매장치 보강과 산소센서 변경 등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해 10월부터 판매되는 일부 차종의 값을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EF쏘나타 10만~15만원▶그랜저XG 10만원▶다이너스티 20만원▶갤로퍼 16만~20만원▶싼타모 20만~35만원▶그레이스 40만원 등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상가격 적용은 자동차 출고시기가 기준" 이라며 "지금 계약해도 10월에 차를 받게 되면 오른 값을 내야 한다" 고 말했다.

현대차는 또 대형 상용차의 경우 기존의 연료분사 장치를 초고압화하는 신기술과 새로 개발한 파워텍 엔진을 적용함에 따라 6백만~7백50만원을 올리기로 했으나 중형 상용차는 아직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기아자동차는 ▶포텐샤 15만원▶엔터프라이즈 20만원▶카니발 디젤 3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으며, 경차 비스토는 12월께 일부 사양을 바꿔 20만원 정도 올릴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0월부터 매그너스 고급 모델과 스포츠 모델, 다마스와 라보의 2001년형 모델을 출시하는 데 맞춰 값을 올릴 예정인데 아직 인상폭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의 아반떼 XD.싼타페.트라제.그랜저XG 3.0.베르나.티뷰론 더블런스.에쿠스▶기아차의 리오.스펙트라.옵티마.스포티지.카렌스.카스타▶대우차의 누비라Ⅱ.마티즈Ⅱ 등은 이미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 차량으로 이번에 값이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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