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10월1일부터 일부 차종 가격 인상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10월1일부터 일부 차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화로 다음달부터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배기가스를 최대 30%까지 줄이기 위한 새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추가 인상분 가운데 일부만을 가격에 반영키로 하고 ▲EF쏘나타 10만∼15만원 ▲그랜저XG 2.0, 2.5 10만원▲다이너스티 20만원 ▲갤로퍼 16만∼20만원 ▲싼타모 20만∼35만원 ▲그레이스 16만∼20만원 등으로 인상폭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대형상용차의 경우 엔진을 자연흡기식에서 터보.인터쿨러엔진으로 변경하고 각종 신기술을 적용한 파워텍엔진을 적용함에 따라 600만∼750만원을 올릴계획이나 중형상용차의 경우 인상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카니발 디젤 30만원 ▲포텐샤 15만원 ▲엔터프라이즈 20만원 등을 인상하고, 경차 비스토는 12월 연식변경과 함께 10만원 가량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자동차도 일부 차종의 가격인상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규제기준을 충족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차종은 ▲현대의 아반떼 XD,싼타페, 트라제, 그랜저XG 3.0 ▲기아의 리오, 스펙트라, 옵티마, 스포티지 ▲대우의 누비라, 마티즈 등이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