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향토기업 화인코리아 회생 기회 잡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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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화인코리아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켰다고 7일 밝혔다.

화인코리아의 법인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가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통해 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는 투자나 채무변제 등을 통해 법인회생의 요건을 갖출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화인코리아 채권을 발판으로 닭·오리 가공업계 진출을 노리는 사조그룹의 반대로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화인코리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는데, 사조는 중소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사조와 법원은 공정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몸소 실천해 47년 역사의 향토기업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1965년 전남 나주에 설립된 화인코리아는 대규모 오리·닭 가공업체로 발전했으나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출이 급감해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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