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일몰제` 도정법 시행일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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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일정 기간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뉴타운 일몰제`가 관련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31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 개정안)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 주체가 정해진 기간에 다음 단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 신설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구역 등은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적용 사례 "당장은 없다"

특히 서울시의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 발표로 당장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정비구역들은 지정이 무더기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 개정안 부칙 11조를 보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일이 아닌 법 시행일부터 일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은 아예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미 2년 또는 3년이 지나도록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기존 정비사업장들도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사업 자체가 취소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기존 정비사업장에도 똑같이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모두 133개 정비구역이 일몰기간 만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들 사업장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일몰제를 적용받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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