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27년 만에 깨진 하역 독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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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항운노조가 아닌 외부 업체가 27일 하역작업을 시작했다.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한 지 27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선 가락항운노조 등 2개 노조만 독점적으로 하역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쪽파와 같이 하역이 고된 품목에 대해 노조 측이 적극적으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자 중간도매상들이 “외부 업체에 맡기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본지 1월 16일자 20면>

 이날 외부 업체의 하역이 가능하게 된 것은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은 중간도매상들로 구성된 ‘정산조합’이 “외부 업체가 하역업무를 하더라도 방해하지 말라”며 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외부 업체도 하역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고구마 등 다른 농산물을 둘러싼 하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역노조가 독점권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노조에서도 하역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봉·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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