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 "SK텔레콤 이의신청은 기각돼야"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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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엠닷컴, LG텔레콤 등 PCS(개인휴대통신) 3사는 8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할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은 무효이며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S 3사는 이날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한 PCS 3사의 견해''라는 공동보도자료를 배포, 공정위의 `2001년 6월30일까지 시장점유율 50%미만으로 한다''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승인조건에 대해 SK텔레콤이 1년 연장을 요청한 이의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3사는 또 SK텔레콤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각은 물론 시정명령이행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 이행각서'' 및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PCS 3사가 이같은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공정위가 지난 5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라''는 조건을 내건데 대해 SK텔레콤이 지난 6월15일 승인조건을 1년 연장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시한(9월15일)이 임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PCS업체들이 011, 017 이동전화가입자들을 가입비를 면제해주면서 빼내가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행위"라면서 "이번 3사의 주장은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점유율을 축소하기 위해 신규단말기 공급중단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011.017 대리점 업주 6백여명은 8일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SK텔레콤의 신규단말기 공급중단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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