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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전 의원 구속기소 … 벌금 마련하려 횡령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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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긴 혐의(배임)로 정국교(53·사진) 전 의원(민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11월 형 만기로 출소했던 정 전 의원은 1년여 만인 지난 6일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과 H사 조모(53·불구속 기소)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해 회사 경영을 방해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진모(4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되자 같은 해 10월 자신이 보유 중이던 H사 주식을 127억원에 중복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분이 없었던 조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이 지분을 매각한 틈을 타 진씨 등과 함께 횡령한 회사 돈 57억원으로 주식을 사들여 공동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 등은 자신들이 요구한 증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다시 정 전 의원과 손잡고 용역을 동원해 조 전 대표를 쫓아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의원과 조 전 대표, 진씨 등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 전인 2009년과 2010년 H사의 연매출은 각각 1028억원, 946억원에 달했고 2010년 12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보유고는 11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후 H사의 현금성 자산 보유고는 3억원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돈으로 경영권 다툼을 벌인 대주주와 기업사냥꾼, 조직폭력배를 엄단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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