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보호지침 9월 1일 시행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을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시스템 운영자, 이용자에 대한 권고사항인 이 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장비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전산실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정보시스템의 이중저장장치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자'를 두어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들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이들이 임의로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토록 했다.

정보보호지침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는 부당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이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컴퓨터이용상의 미숙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계정 및 패스워드 유출에 유의토록 권고하는 등 정보보호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정통부는 당분간 이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이용자 정보유출 등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해 지침준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